보험에 가입하여 일생의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사망원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종신보험」이라고 한다.
종신보험은 보험회사가 획일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재무상황이나 보험의 필요성에 맞춰 개인별로 맞춤설계가 가능하며 주계약에 각종 특약을 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화물의 이동구간, 즉 운송구간에 있어서 해난 또는 항해에 관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 보험료(Premium)를 지급
보험회사의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어떤 수준에서 책정되어야만 하며, 또 이러한 보험상품의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이다.
보험계리는 수학, 통계 등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지급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
계약자도 될 수 있으며 혼인관계로 인한 두텁고 확장된 친분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전략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의 문화 즉 ‘정’, ‘친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봉사용품’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문화를 전략화 한 것이다.
보험회사를 통해 본 경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료율이란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비율, 즉 한 단위의 서비스에 대한 보험가격이 보험료율이며 보험가액이란 보험목적물의 금전적 가치로서 보험가액은 법적인 보상한도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의 증명서이다. 계약서가 아니고 계약
보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연 도
2005
2006
2007
상담 (건수)
9,486
9,804
7,999
피해구제 (건수)
799
889
1,126
이 중 2007년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1,126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건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체결 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보험자가 지급하는 급부는 동일하지 않다
편무계약(↔쌍무계약): 보험자만이 보험계약자에게 사고보상이나 관련 서비스를 공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약속을 한다.
조건부계약: 우연한 보험 사고의 발생과 함께 보험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대한 준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에
보험이란 법인 보증제도의 하나로서 종래 선진국에서는 보증보험 또는 보증증권이라고 불리며 독립된 보험종목의 하나로 취급되어왔다.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